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6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5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에서 여전히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524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76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호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호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호와 비교해 매입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 8995건이며 이 가운데 1만 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