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상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했다.
도는 전세사기에 보증금을 잃고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 '입체적 주거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민이라면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을 2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금액은 816만 원에 달한다. 3년 이내에 부담했던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원한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LH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하면 창원·양산·김해 등 도내 시 지역 거주자에게는 2년간 월 최대 16만 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한다. 도내에서 이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1회)의 실비를 지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국한하지 않고 고시원이나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이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