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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30대 임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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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25명, 피해액 354억 원에 달해
빌린 돈으로 임대업…'돌려막기' 하다가 못 돌려줘
'허위 고지'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입건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임대보증금 수백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3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안전한 건물이라고 세입자를 속인 건물관리인과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임대인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등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15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와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어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자 325명에게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임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건물을 완공한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과 기존 토지 대출금을 갚았다. 건물 대출 잔금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갚았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금만 508억 원에 달했다.
 
건물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하면 이미 건물 시가를 넘은 소위 '깡통 주택'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건물을 팔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업을 이어갔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세입자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입건된 건물관리인 등은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며 세입자를 속였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이나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일례로 2022년 부산진구 한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시세 120억 원 정도 되는 안전한 건물이다"라고 말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거주하는 동안 건물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개시결정이 난 뒤 다른 호실과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 75억 원이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60억 원을 썼고, 108억 원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325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위 변제받은 사람은 152명, 금액은 180억 원이다. A씨 소유 건물 9채 가운데 3채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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