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를 불법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7년, B(29·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숨진 아이의 친모 C(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7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호흡 이상 증세가 있음에도 친모가 아닌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방임함으로써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생아 양육을 위한 능력과 환경이 없음에도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기본적인 양육과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경우 A씨가 전적으로 숨진 아이를 양육해 자신은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상 일주일에 4-5일을 A씨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동거관계였고 3.1평 남짓한 공간에서 A씨, 피해자와 함께 지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아기용품을 구입했다. 사실상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를 데려온 다음날부터 코가 막히는 등 숨쉬는 것이 어려워 보였으며 피고인도 '병원에 데려가야하지 않냐'고 말했고 네뷸라이저 사용 등의 사정도 알고 있었다"며 "생후 18일 된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이상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된 점, 사건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인 C씨와 관련해서는 "출산 직후 양육할 여건이 됐지 안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원과 양육 능력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A씨, B씨에게 인도했고 결국 피해자가 적절한 동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후 18일 만에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양육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인도한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혼모인 C씨에게서 갓 태어난 여아를 불법 입양한 후 약 2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A씨 친척 집 인근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고 당시 이들의 거주지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