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에 대해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남이나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라고 답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업 및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결합,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가 공사 측 담당 부서장으로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던 사실을 아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제가 알기로는 (김씨가) 위례는 관계가 없던 것으로 지금 상태에서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정보 없었기 때문에 대장동은 자료들을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문기)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호주 출장 동행 등 김씨와 관련된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검찰 측 지적에 "김문기 관여 정도에 대한 보도에 대한 기억이 없다.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입장이 나온 데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계속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