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SNS 캡처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가운데, 작가 허지웅이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허지웅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허지웅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빵을 훔쳤을 때 적용돼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며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으로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허지웅은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며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