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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尹 "구국 결단, 내란 몰이로 음해…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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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서 무기징역
"사법부, 거짓·선동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현재 심정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을 국회로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등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계획이 대부분 실패한 점 등을 이유로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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