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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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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재판서 기피신청 내고 퇴정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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