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관세청이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관련한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관세청은 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조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그해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자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했고,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당시 백 경정과의 면담에서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이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기관 차원의 요청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론 공표 자제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백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일부 유통한 국제연합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 관련 부분을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지목된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인천공항 근무 세관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지목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고려할 때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관련 직원들을 인사 조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끝으로 관세청은 이번 수사 최종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