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 27분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고,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해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역할 등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규홍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