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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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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 27분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고,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해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역할 등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규홍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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