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영주 기자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 반부패1부장검사)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