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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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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법원, 구영배 영장 세 번째 기각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영주 기자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영주 기자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 반부패1부장검사)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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