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이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확정 지어 달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최 회장 대리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주) 지분의 근간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에는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며,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