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혼 확정해 달라?"…SK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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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SK그룹 최태원 회장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
통상 '이혼 확정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법원은 발급 불가

연합뉴스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이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확정 지어 달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최 회장 대리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주) 지분의 근간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에는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며,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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