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무전취식에 지인 상대 사기까지 벌인 3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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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30대 A씨 징역 6개월


PC방 이용료와 음식값 수 백만 원을 내지 않고 지인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속초시의 한 PC방에서 먹고 자며 이용한 금액과 음식값 등 약 2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데 차비가 필요하다'며 PC방 업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과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을 산 뒤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인이 운영하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주면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한 달 넘게 차량을 쓰고 이용료 약 300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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