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충남도에서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상은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7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으로 나머지 8개 시군은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 시행 7개 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 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