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안 제정 안되면 시범사업 전면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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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정부 투쟁…의사파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결"
의협 향해서는 "간호법안 무조건 반대…양심불량 아닌지"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대한간호협회 제공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21대 국회가 일주일 남은 이날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보이콧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간호법안이 폐기될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들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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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손혜숙 제1부회장은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모호하다"며 "의료현장의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이 좌초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5월 24일과 27일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의 강력한 대 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정갈등'이라는 국면을 만들어놓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며 비판했다.

탁 회장은 의협을 향해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무조건 반대한다"며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체계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따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결을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현재 '채상병 특검법' 통과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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