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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문자 논란에 검찰 "분명히 확인된 사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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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전 증인신문서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뉴스타파 "검찰이 없는 문자 허위 조작" 주장
검찰 "분명히 수사 과정서 확인한 사실"
"공개 법정서 없는 사실 신문? 있을 수 없어"

뉴스타파 유튜브 캡처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두고 조작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증인신문 과정서 활용한 문자가 조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질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공개된 법정에서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사 당사자들 스스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하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씨, 촬영기자 신모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에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한 기자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두 사람의 2021년 9월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검찰은 한 기자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해당 보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 정황 증거로 한 기자가 인터뷰 보도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뉴스타파와 한 기자 측은 "검찰이 있지도 않은 문자를 허위로 조작해 법정에서 공개함으로써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책임자가 "허위가 아니"라며 재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 7명은 총선 이후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여러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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