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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노면 스티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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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자체 제작한 장애인 주차 위반 주의 노면 스티커.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자체 제작한 장애인 주차 위반 주의 노면 스티커.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 위에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
 
시는 불법주차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다발구역임을 알리는 '40cm 정방형의 특수재질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했고 주의 표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원색을 사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빗금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주차 시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는다. 2015년부터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신설돼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방해로 처분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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