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경선에서 비명계(非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원외 친명계(親이재명계) 후보들에게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전략·단수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공정 공천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경선에서도 '비명횡사(非明橫死)'가 현실화한 모양새다.
비명계 현역 전멸…이수진, 김병주 등 친명은 본선행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경기 등 20개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자객 출마' 논란을 빚은 지역에서 친명 원외 도전자가 비명 현역 의원을 제쳤다. 강원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해 논란이 된 김우영 위원장은 현역 강병원 의원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서울 광진갑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혜숙 의원이 친명계 이정헌 전 JTBC 아나운서에게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꼽히는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패배했다. 특히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밀려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윤창원 기자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힌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 성남 중원의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친명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 패했고, 마찬가지로 비명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친명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밀렸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천'을 비판하며 당에 끝까지 남아 싸우겠다고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경우 3인 경선에서 살아남아 친명 인사 정봉주 전 의원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신동근, 전해철, 양기대 등 '비명 현역' 경선 발표 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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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의 전략·단수공천 과정에서 친명계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을 받으며 본선에 무혈입성한 반면, 비명계 인사들은 대거 경선으로 내몰리거나 공천배제(컷오프) 되면서 불공정 공천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결국 경선에서도 결과적으로 '비명횡사(非明橫死)'가 현실화한 꼴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친명 대 비명 구도가 잡힌 경선 발표 예정지가 다수 남아있다는 점이다. △경기 광명을 김남희, 양기대 △광주 서구갑 송갑석, 조인철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이연희 △인천 서구병 모경종, 신동근, 허숙정 △경기 부천병 김상희, 이건태 △경기 안산갑 전해철, 양문석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법률특보. 박균택 후보 제공이재명 대표 사건 변호인 출신 도전자들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알려진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 이용빈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금천에서 이 지역 현역 최기상 의원에 고배를 마셨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친명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경기 용인시병에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현역 정춘숙 의원을 꺾었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의혹 정동영에 '경고' 조치
이외에도 △강태웅(서울 용산구) △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윤준호(부산 해운대구) △배재정(부산 사상구) △박영미(부산 중구·영도구) △최민희(경기 남양주시갑) △조택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김경욱(충북 충주시)△이강일(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이 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전북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 연합뉴스한편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전북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범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 선관위는 이날 선거관리위원 13명 중 12명의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회의를 통해 전주병 정동영 경선 후보에 대해 '경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그리고 관련하여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