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수' 이정근, 대법원서 징역 4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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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2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1년 8개월 원심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억 9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씨의 복역 기간은 총 4년 2개월이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중 일부 수수액이 중복돼 이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총액은 10억 원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9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형을 1년8개월로 높이고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해 총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8억 9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 중 이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대량의 녹음 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 수사로 이어져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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