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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9개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과세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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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개최
개정안 통과되면 경북에서만 연간 1603억원 신규 세입 효과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장소인 맥스터 전경. 한수원 제공월성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장소인 맥스터 전경. 한수원 제공
경북과 부산, 전남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9개 자치단체가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시, 울산시 4개 광역지자체와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을 비롯한 5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됐지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1년 가량 계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용후핵연료 과세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강석호 전 의원에 이어 2020년 6월 김석기(경주)·이개호(영광) 의원, 2020년 7월 정동만(기장)·윤준병(고창) 의원, 2020년 8월 박형수(울진)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임위 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원전소재 자치단체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경북도 제공  원전소재 자치단체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경북도 제공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연간 1603억원의 신규 세입을 얻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2641억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 및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세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h당 1원인 표준세율의 50% 가감)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 등도 함께 토의했다. 
   
특히 참석한 지자체는 이번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개정안은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당연한 법안임에도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9개 지자체가 협업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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