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통령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3부장에 대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요건을 갖춰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3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조치 사실을 인정하며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호3부장은 김 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경호처 조직과 직원들을 볼모 삼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보호위원회는 "수사기관인 국수본에 공익의 목적으로 경호처의 위법행위를 제보한 경호관은 공익신고자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라 강력히 보호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제보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공익신고자의 제보는 다른 법령 등에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수본에 윤석열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경호처 간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며, "경호법상의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경호관에 대해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내린 대통령경호처의 행위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상급자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김성훈 차장이 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김 차장과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간부"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