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한 것이 확인돼 19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아왔다.
브로드컴은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나 경쟁업체가 진입하자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LTA 체결을 요구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해왔으나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 6천만 달러를 구매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LTA에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자신이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강제로 체결된 LTA에 의해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포기하고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하거나 당초 구매 대상이 아니었던 부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다음 연도 물량까지 미리 구매하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피해액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약 437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무선통신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브로드컴이 추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