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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지시·권유·요구한 사실 없어"…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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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이후 18일 첫 재판
돈봉투 전달은 인정했지만
"지시나 권유, 요구한 사실 없어"
"6천만 원 아닌 2만 원 전달" 주장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면서도 "다소 과장된 부분에 대해선 다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전달을) 지시하고 권유,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윤관석)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전화해서 '내가 박용수와 상의할테니 너도 박용수에게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했다. 이는 협의이지 요구나 지시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품 제공죄는 3년 이하 징역에, 금품 지시·요구·권유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 의원 측은 국회의원에 전달한 금품 역시 최대 2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당시 피고인이 직접 돈봉투를 확인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 있었지 300만 원은 아니었다"라며 "합계 총액은 2만 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1·2차에 걸쳐서 봉투 10개를 이정근 전 민주당사무부총장에게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또 각 100만 원씩 들어 있어서 총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 측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 류영주 기자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강래구 전 감사 등과 협의해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행위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별도의 지시·권유·요구나 금품 수수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권자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립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금 1700만 원을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캠프가 배포한 사건에서 금품수수 및 금품제공 범행이 모두 인정됐다"라며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된 것인데, 이번 피고인의 범행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본 전합 판결은 후보 배우자, 캠프 관계자의 현금 수수 행위 성격에 대해서 단순히 보관이나 심부름이 아닌 부정한 선거운동에 제공된 것이므로 공범 간의 준비나 예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속 상태인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인용될 경우 윤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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