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버티는 게 '묘수'인가…'돈봉투' 의혹 대응이 尹에 본보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法, 위법수집 지적된 '녹음파일' 증거 배제
곧바로 돈봉투 연루 野의원들 반격 개시
'소한 불응'으로 반전 돈봉투 사건, 尹에 본보기?
尹측도 수사권과 영장 절차 공격하며 '버티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평가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지만, 아직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도 다수 있어 이들의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내란죄'라고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돈봉투 사건, '녹음파일' 증거 배제…곧바로 반격 野의원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관심을 끈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검찰이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돈봉투 사건의 증거물로 사용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한 번 임의제출 받으면 어떤 사건에든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의 법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선고 하루 뒤 열린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 전 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송 대표 판결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관심사는 송 대표 판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검찰은 아직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 능력이 배제되면서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송 대표 관련) 재판부의 판결문과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송 대표 1심 판결 결과를 내심 기뻐하는 눈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드러난 셈"이라며 "무리한 수사는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돈봉투 연루 의원들 소환 불응…尹 측, 절차적 흠결 주장 전략

연합뉴스연합뉴스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진행된 검찰 출석 요구에 최소 7차례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 선거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대응과 내란 혐의 수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차례(검찰 포함 4차례) 소환통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도 두 차례나 발부됐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호처를 앞세워 한남동 관저를 요새처럼 활용해,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줄기차게 수사기관과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며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영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에서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제외시킨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밖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반박하기보다 공수처와 법원의 사법 절차 흠결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취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검·경과 협의해 사건을 이첩 받았으며,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중앙지법 외의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일 관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