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