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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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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사측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수리비용 전가에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하는 실태가 공론화되는 듯했지만 광주 일부 버스회사들은 여전히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대신 운전원에게 수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광주CBS는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교통사고 비용을 운전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횡포와 관리·감독에 눈을 감은 광주시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24일은 첫 번째 순서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운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실태를 보도한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①]
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 운전원에 교통사고 비용 자부담 종용
시내버스 노사 단체협약서 '교통사고 비용 조합원에 부담시키지 않는다' 명시
광주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하는 게 원칙"

23일 광주 시내버스. 박요진 기자23일 광주 시내버스. 박요진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계속)

광주시내버스 운전원 A씨는 지난해 봄 버스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버스 일부가 파손돼 수리 비용 70만 원이 나왔다.
 
A씨는 사고 책임이 운전기사에게 있다며 사측이 자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치고 가면서 차량 일부가 훼손됐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처리 비용을 스스로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계약직이던 시내버스 운전원 B씨는 버스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
 
B씨는 회사 측이 자부담을 종용하자 거부했고 몇 달 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광주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수리비용을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버스회사 노조 관계자는 "추후에 고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주 시내를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광주 시내를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하지만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시내버스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서 제38조에는 운행 중 교통사고는 버스공제조합으로 처리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서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내버스 회사는 사고 발생 책임이 운전원에게 있는 만큼 회사의 자부담 요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버스회사 간부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자동차공업사에서 현금을 주고 차량을 수리하도록 은근히 유도하는 등 운전원들에 대한 버스회사의 횡포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2021년 광주 시내버스 한 업체에서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해 운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고용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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