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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11억원 빼돌린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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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공울산지방법원 제공
6년 동안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회사 총무직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차례에 걸쳐 회삿돈 11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가장 신뢰해 20여년 동안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를 악용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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