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 연대대책위원회'는 7일 송성리 일원에 추진되는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촉법을 위반해 강행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 연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송성리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당과 대책위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 1월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 505명으로부터 연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감사청구 이유로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폐촉법 제6조는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제9조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폐촉법과 도시계획에 따라 2015년 신도시건설지역인 6-1 생활권에 도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복합6-4)를 배정했다. 하지만 2020년 전동면 심중리로 이전 추진하려 했다가 주민 반대로 좌초된 뒤 현재 송성리로 옮겨 재차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당과 대책위는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요식행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일방 추진했다"며 "아울러 2015년 이미 결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가 대체부지 없이 폐기되고,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도 폐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질의하고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인 송성리 639번지 일원 주민동의 대상자는 18명이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인원은 17명이다.
대책위는 "주민동의에 참여한 17명은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서 폐촉법에서 정한 주민동의 요구 대상자로는 볼 수 없다"며 "요양원 입소자 외에는 마을 주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중 친환경 종합타운(북부권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결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개최와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