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350kg 집단 폐사…김해시, 유독물질 흘려보낸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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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수질유해물질 시안(CN), 배출허용기준 1㎎/ℓ보다 320배나 초과

해반천. 김해시 제공해반천.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최근 해반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금속가공업체가 폐수를 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금속가공업체 A사 대표를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지난 19일 김해 도심에 있는 해반천에 사업장의 오폐수를 흘려보내 피라미와 붕어 등 물고기 집단폐사(350kg)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 조사결과 A사는 지난해 10월 폐업한 뒤 최근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남아있던 슬러지가 공장 바닥에 쏟아지자 물로 청소하며 사업장 우수관로를 통해 약 960ℓ의 세척폐수를 외부로 배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이 그 지역 배출허용기준 1㎎/ℓ보다 3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로 일명 청산가리(KCN)의 주요 성분이자 수생태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A사와 대표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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