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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변기에서 죽게 한 父母, 항소심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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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영아살해죄 친부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낙태약 복용하고 임신 31주만에 조산
구조하지 않아…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살해죄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상황서 여성 보호 목적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목소리

부모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7)씨와 친부 B(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기 위에서 조산…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떠난 갓난아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화장실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하지 않고 30분 동안 방치해 죽게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낙태약을 복용했다. 이에 A씨는 임신 31주 만에 변기 위에서 조산했다.
 
이들은 갓난아이가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는커녕 30분이 지나서야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119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는 살아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망했다.
 
갓난아이를 살해한 이 부부는 1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낙태약을 복용하고 변기에 출산한 영아가 살아있음을 인식했으나 살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부모의 양육 의지로 결정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받아 성년이 된 후에도 자기주장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살인죄지만 집행유예로 감경이 가능한 영아살해죄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영아살해죄는 집행유예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출산으로 인한 생모의 흥분상태와 비정상적 심리상태가 감경의 근거다.

독립 후 혼란한 치안 상황과 6·25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 등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영아유기죄도 마찬가지다.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아살해죄가 도입될 당시와 현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이 법을 폐지했고, 독일도 1998년 폐지했다.
 
또 형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존속살해는 중하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없애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한 후보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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