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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면소' 가능한 선거법 개정…수사 받는 尹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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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범위 축소하려는 민주당
선거법 개정될 시 李는 면소…尹도 혜택 가능성
법조계 "개정 '취지'는 공감, 시기와 정당성은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뿐만 아니라 다수 피고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고발된 정치인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낡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충분한 숙고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 당사자가 법을 고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개정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선거법 개정 시 李 '면소' 가능성… 尹 역시 혜택 예상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법원 재판이 절차적이나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 후보 재판 뿐만 아니라 여러 피고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조 3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1조 2항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도 명시돼 있다.

주목되는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뒤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여러 개 계좌를 동시에 사용해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옮겨가며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내거나,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발언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제출과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정말로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후보자 본인의 '행위'와 관련한 사안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각 정당 후보 캠프와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이러한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고 각각 주장했다.

취지는 공감…시기, 정당성은 의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행위'의 개념이나 해석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외국에서도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손을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이달 발간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도 "'행위'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후보 사건만 하더라도 심급 별 판단이 다를 정도로, 행위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를 가릴 때는 주관적 판단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포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주(州)들의 공직선거법들이 최근 들어서 다 위헌으로 판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갈린다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안전할까' 하는 걱정을 하며 토론 및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법 개정에 찬성의 목소리를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시기'나 '정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이 후보 1인을 염두에 둔 부당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과,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법을 고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고치겠다는 것은 결국 이 후보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린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국회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옛날에 바꿨어야 하고, 지금까지 놔뒀으면 안 됐다"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후보)를 위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다른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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