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오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명이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