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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주택자, 규제지역도 LTV 50%로 완화…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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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담보인정비율)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돼 온 LTV규제를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또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주담대가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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