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황진환 기자'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섰다.
조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 대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조응천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대표발의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직전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이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에 대해 위헌소지가 많다고 답변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솔직히 좀 놀랐다"고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회가)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가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공법학회가 발표한 논문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난 2015년 5월, 소위 '유승민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헌법학계에서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대개 '합헌'으로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소위 '행정입법권'은 본래적 입법권이 아니라 파생된 입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 대통령은 국회가 구체적으로 정해준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데, 결국 행정입법권은 국회가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의원은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다기화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본질적인 내용은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되 나머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행정부로 입법을 위임하는 것이 행정입법"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법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것은 의회유보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오히려 모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회유보(議會留保)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하위 규범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조 의원은 "요즘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즉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과 발언도 윤 대통령의 형식적 법치주의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