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에코센터 지하 3층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용접 중 폭발사고로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진 경기도 평택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고 당시 메탄가스 등 가연성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해할 땐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출장치 등이 필요한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인재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고덕 에코센터 지하 3층에서 메탄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등이 검출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유해가스 수치를 확인했다.
평택 에코센터는 생활·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을 분해해 전기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환경복합시설로, 폭발이 발생한 지하 3층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이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선 메탄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런 가스는 작은 불티와 닿아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 가스로 알려져 있다.
실제 사고 당시 20대 작업자 A씨는 슬러지(하수 등 처리 시 발생하는 침전물) 배관 연결을 위해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발생했다.
우석대학교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음식물을 에너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탄이나 암모니아 가스, 황화수소가 발생하는데 모두 가연성이자 유독가스"라며 "만약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체류하고 있다면 작은 불씨에도 폭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때문에 이런 곳에는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며 "폭발 사고가 아니더라도 작업자가 가스 중독 등으로 질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작업 당시 안전수칙과 과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안전 매뉴얼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인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선 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수칙을 지켰는지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 에코센터 지하 3층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앞서 지난 11일 오후 2시 10분쯤 평택시 에코센터 지하3층 음식물 처리장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폭발 충격으로 바닥면에 설치된 500t 규모의 슬러지 보관함에 빠졌다. 이어 8시간 만에 보관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A씨는 보관함 내부에 차있는 액체형 슬러지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일용직 작업자 2명도 있었으나, 폭발 발생 지점과 떨어져 있어 사고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택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사인 B사와 15년 계약을 맺고 2019년 에코센터를 준공했다. 운영방식 등에 대한 질문에 B사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