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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승전결도 구차한 내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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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지연 尹에 재판서류 송달 간주
한덕수, 특검법 공포해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일 뿐이라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해명과 달리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계엄수첩은 공포 그 자체이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풍(北風)까지 기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국회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메모도 적혀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영화 <서울의 봄> 극중 전두광의 말마따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혁명으로 이어졌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비극이 현실화됐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욱 공분을 자아내는 건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들이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항변하거나 알량한 법률기술을 동원해 시간끌기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대한민국이 떠안아야할 몫이다. 리더십의 공백과 사태의 불확실성은 외교안보와 경제불안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은 민심을 달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격을 바로세우기 위한 선결요건임에 틀림없다.
 

국민 우습게 아는 버티기·지연 전술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에도 거듭 불응하고 있다. 재판서류 수령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버티기 지연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도무문'이나 '대쪽'까지는 아닐지라도 대인배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 보다못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형사소송법 65조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서류가 지난 20일 윤대통령측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했다. 타당한 이유없이 송달을 거부한다는 건 탄핵심판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재판 지연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대리중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엔 헌재재판관 후보 3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에 의해 탄핵될 것에 대비해 의결정족수 논란도 제기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원죄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반성 없이 지연전술에 힘을 보태자 민심에는 '계엄옹호당'이라는 느낌이 각인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호한 태도로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건지 알 수 없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대행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직의 대행자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내란사태의 실체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 다수의 요구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 발의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앞선 대통령의 탄핵 사건 때는 탄핵 심판의 첫걸음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가 송달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가결 직후 1시간 만에 인편으로 송달을 완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 선임을 늦추거나 극우세력을 자극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앞으로 수사나 재판이 순조로우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처절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게 우선이다. 특정 진영과 지역주의에 기댄채 개혁을 거부하고 '계엄옹호정당'의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민심과 더욱 멀어질 것이다. 혹여 당명만 바꾸어 분칠한다고 민심이 돌아올거라는 기대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또한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며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온 공동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헌정질서 조기 회복에 헌신하는 걸 마지막 소임으로 삼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은 두 번 놀란다. 입법부를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발상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데 놀랐고, 임기 중 거짓해명을 일삼던 집권세력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구차한 뒷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한번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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