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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66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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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前 몰수·추징보전 신청…49억여원 아파트 등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을 동결해 달라는 신청을 최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씨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가량의 차량 5대, 11억여원 정도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전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 형제가 횡령액 중 약 50억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전씨와 그 동생 등에 대한 공판은 전날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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