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가 구속 갈림길…"구속 필요" vs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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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18일 심문
김만배는 뇌물, 남욱은 정치자금 공여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 기간 6개월 연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이 18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 만료(22일 0시)가 다가오자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계 유력 인사와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라며 "김만배 씨가 석방될 경우 화천대유 임직원은 물론 다른 증인들도 김만배 씨의 법조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고 양심에 따른 증언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A씨가 실수령액만 25억 원,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액을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탈출을 막는 알선의 결과이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지급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말 맞추기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미 수차례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맞섰다. 김 씨 측은 "(검찰이 밝힌) 배경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씨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해달라고 (곽 전 의원에게) 청탁한 적이 없고, 2015년 2월엔 곽 전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네진 50억 원에 대해선 "화천대유가 적법한 절차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A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이라서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A씨 성과급은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적 없고, 이미 결혼해 분가한 상태로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은 "남 변호사는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 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 공여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 건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 중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을 선별적으로 저장, 제출했다"라며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 과도한 신뢰가 부여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검찰은 정영학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장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22일 0시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늦어도 21일까지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속 영장이 나올 경우 이들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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