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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재생해보니…남욱 "위례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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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재판 이재명 대표
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맞나 쟁점
법정에서 음성 녹음파일 직접 재생
발언자 남욱 "해당 부분 위례신도시다"

남욱 변호사. 박종민 기자남욱 변호사. 박종민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음성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녹취록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이 검찰 측 주장대로 '위 어르신'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해당 부분은 '위례신도시'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씨의 말 중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의 음성 파일을 직접 법정에서 틀었다.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중에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정씨와 남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남씨가 2013년 8월 30일 정씨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말을 전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녹취록에서 남씨는 정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를)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 라고 전한다.

검찰은 남씨가 말한 부분에서 XXX는 '위 어르신'으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를 위례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남씨가 지난 재판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날 법정에서 직접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을 들은 남씨는 "다 들었다.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대로 다 해줄게"라며 "(XXX부분) 전체가 위례신도시"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해당 부분이 '위례신도시'가 맞느냐가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남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선의 재선을 도우려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재선에 활용하고 증인(남욱)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전략'을 유 전 본부장과 공유했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과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정 전 실장 측이 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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