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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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의무"라며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과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80%~90%로 이뤄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코로나19 유행 후 실시된 봉쇄조치와 동시에 GDP 대비 약 15~26% 재원을 들여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GDP 대비 약 7% 수준에 불과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이미 수차례 초과세수 규모를 잘못 산정해 물의를 일으킨만큼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능한 기재부가 아니었다면 이미 대규모 피해지원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마땅히 지불해야할 금액마저도 인색하게 굴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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