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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원…低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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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물가 위기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 주택 실수요자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용등급 낮은 이들에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혜택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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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후폭풍과 고물가 위기 속에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보금자리를 찾는 저소득층이 의존했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고, 기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열린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100만원씩,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75만원씩 지원하는 형태로, 총 227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을 꾸렸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지난 11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물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를 진작하는 측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로 물가가 올랐을 때 꼭 소비해야 되는 품목도 소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감소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어 물가안정 대책 중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금융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청년·대학생을 위한 3종 지원 패키지를 20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소득이 낮은 주택 실수요자가 보유한 고금리·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만 내년 이후까지 최대 2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자금을 운영할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소요 109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소득제한이 따로 없는 일반형 전환 유형의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더 나아가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우대형 전환 유형의 경우 한도는 2억 5천만 원으로 낮추지만, 금리는 최대 30bp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도 신설됐다. 신용평가 점수 10점 이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지원 자금 규모는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 진흥원에 4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을 3.6~4.5%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기존의 소액금융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인 복권기금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대학생·군 장병 등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그동안 노인·장애인·아동 등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급됐던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가구당 12만 7천 원에서 17만 2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가구 구성원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제도 역시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12만 명 확대하고,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규모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올린다.

최근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해 군 장병들의 급식비 단가도 1일 기준 1만 1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2천 원 올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근로장학금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한편 고용안전망 밖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예술인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었던 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소득안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했다.

우선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00만 원씩 일괄 지급된다. 대리기사나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총 20개 업종 70만 명을 지원한다.

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여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에게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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