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업주들에게 '노키즈존'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 동반 가족이 카페에서 문전박대 당한 사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차라리 노키즈존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존 영업자들은 입구에 '노키즈존' 명시 좀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아이와 함께 지인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 장소인 한 카페로 갔다. 지인은 이미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고, A씨도 주문하려는 순간 직원으로부터 "여기는 '노키즈존'이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그들은 장소를 옮겼고, 지인들은 커피를 두 번 시켜 마셔야 했다고 한다.
A씨는 "화가 나는 것은 해당 카페를 방문하기 전 '노키즈존'이라 설명돼 있었다면 방문조차 안 했을 것"이라며 "입구, 간판, 메뉴판 어디에도 노키즈존이란 표지는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말귀 다 알아듣는 초등학생 아이가 그 소릴 듣고 '빨리 나가자'고 속상해 했다"며 "아이 가족이 오면 테이크아웃이라도 팔려 하는 것이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가족은 '노키즈존'이라는 정확한 표시가 없으면 헛걸음하게 되어 많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트위터에 한 카페를 공유하며 직원이 아이와 부모를 노키즈존이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이에 아기를 데리고 카페에서 쫓겨나는 일가족을 보며 불편했다는 목격담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애초에 안 들어가면 모를까, 들어갔다가 퇴짜 맞는 것 아니냐"면서 "노키즈존 운영은 업주 마음이지만 명시는 정확히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경기도 한 카페에서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윤철원 기자아이 입장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꾸준하다. 2014년 해당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노키즈존 음식점 및 카페 등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엄문설 선임연구원은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아동을 거부하는 폭력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개인이) 과거에 소란을 피웠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영문을 모른 채 거부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 식당은 차별 행위'라고 결론 내린 바 있지만,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노키즈존 운영 여부를 고지할 의무 또한 없다.
세 명의 아이를 둔 부모라고 밝힌 누리꾼은 "애들 소리지르고 심란하게 하는 걸 이해해서 노키즈존은 이해한다. 다만 지도상이나 가게 앞에 명시해둬서 헛걸음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