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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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 외 추가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인수위가 포괄임금제 규제 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아가 폐지까지도 주장하는데요. 반면 기업들은 노동시간 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왔습니다. 노동계 요구인 '포괄임금제 폐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Question

'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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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거나 잦은 외근 탓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근로계약시 미리 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덜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포괄임금 속에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있기 때문이죠.
 
다만 노동자는 포괄임금을 받고서 불이익인 부분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를 포함한 월평균 소정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포괄임금에 이를 나눠봤을 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에 위반된다면 무효이며, 실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많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보장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법령은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 관행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판례가 지침이 됐는데요.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하는 뜻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 (합의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업종 제한 없이 포괄임금제를 허용한 해석이었는데요.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이라고 판시해 포괄임금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캡처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캡처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괄임금제 규제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국정과제에 그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임금은 뒷받침되도록 한다는 뜻에서죠.

앞서 윤 당선인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 2522곳 중 29.7%인 74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주 12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회사 마음대로 야근을 시키는 방법이 포괄임금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절반 이상인 57.9%가 사무직,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애로' 등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의 70.8%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캡처한국경제연구원 캡처
노동계는 '주52시간 상한'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관련 법안도 수 차례 나왔는데요.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기업에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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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업종의 사업체 30곳 중 16.7%인 5곳만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임금을 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인 19곳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이상 임금을 줘 문제가 없었는데요. 다만 나머지 6곳은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아 임금을 덜 줬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5년간 반복해서 미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규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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