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등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직원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다"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석방된 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며 "윤석열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 막힌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며 "공직사회는 이제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작품"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한 심 총장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며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성훈 구속을 철저히 방어해준 검찰이 법치를 짓밟고 있던 사이, 경호처에서는 준법 공무원이 직을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 해임된 경호처 직원 역시 해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임 징계 결정이 이뤄진 직원 A씨에 대해 경호처는 앞서 경찰에게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