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심리로 열린 A씨(5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다. 앞으로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차량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팔을 누르는 등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폭행,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이후에도 다정히 연락을 나눈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에게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