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 같이 있자'…간호사 성희롱한 경상대병원 의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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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최상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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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를 서며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국립대병원 남자 의사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술 마시고 간호사를 성희롱한 A교수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중 술을 마신 채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는 성희롱과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A교수가 성희롱을 해 품위 유지 위반, 주취 상태로 근무를 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상위 징계로 다음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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