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강제화에 따른 성능 제한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2천여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네이버 '삼성전자 GOS 집단소송'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주 마감된 1차 소송 접수에 약 205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에이파트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갤럭시 S22 시리즈를 포함해 'GOS' 탑재가 확인된 갤럭시 S 시리즈 전 기종의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에이파트는 우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규제한다.
에이파트는 "이번 소송은 GOS 프로그램의 작동방식과 삼성의 기만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표시광고법 외에도 문제가 되는 법률적 쟁점을 발견했으며 소송 제기 시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 카페와 에이파트는 1차 소송 참여인단이 제출한 서류 정리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적정 규모가 모이면 추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삼성전자로선 2016년 8월 '갤럭시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의 판매르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제품 교환과 환불 조치를 했지만 소송을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소비자 수천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당시 여러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된 셈"이라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 "GOS의 제어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선택권도 주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GOS 사태는 집단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7년 하반기에 불거진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애플은 의도적으로 사용자 몰래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만 최대 5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번 사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갤럭시 소비자 3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은 더 좋은 성능과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더 높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며 "이는 사기와 부당이득으로 주 소비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GOS 강제화에 따른 성능 제한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가 임의로 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GOS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