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 어썸이앤티 제공배우 박서준이 주연 드라마에서 먹방을 펼쳤던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는 소식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 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으로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해당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서준은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해당 식당을 찾아 간장게장 먹는 모습을 연기했다.
A씨는 이 장면에 광고 문구를 첨부한 현수막을 만들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식당에 걸었고,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약 6년간 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배상액 5백만원에 대해서는 "A씨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언론 보도 등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는 박서준 측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액으로 해당 금액을 요구했던 것처럼 와전되자 소속사가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어썸이엔티는 이날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