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2천만 원과 손가방. 부산경찰청 제공택시에서 현금 2천만 원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분실자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전달책을 검거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20대 A씨가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50대 택시기사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사상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가 분실자 A씨에게 연락하자 A씨는 "할머니 수술비"라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이유를 댔다. 이 경사는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내역 등을 물었고 수화기 너머로 A씨의 당황한 말투가 느껴지자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 경사는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 은행이 있는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경사는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하고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붙잡았다.
2천만 원 주인은 울산에 사는 50대 C씨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는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경사는 "분실자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본래 주인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