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씨가 우크라 현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알려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 도착 소식을 알렸다.
7일 이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자신을 외교부가 제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외교부, 내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MORE TO FOLLOW"라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는 글과 우크라이나 현지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앞서 지난 6일 이씨는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SNS에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뒷모습 사진을 올리면서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의 의용군이 된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출국하는 이근 씨와 동료들(왼쪽). 이 씨는 7일 우크라 현지로 보이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이씨의 돌발 행동에 외교부는 이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허가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 한국 국적자는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없고, 입국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쟁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 'ROKSEAL' 캡처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한국인들의 참전 문의가 꾸준한 것으로 알려진다.
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 참전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사관 측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입대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입대 자격을 미충족한 사람들 일부도 관련 문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한국인 의용군 현황을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씨의 참전 소식과 관련해선 "답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씨의 우크라이나 도착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다. 이같은 행보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근 포로로 잡히면 협상해야 하나", "산불 문제부터 도움을 줬어야"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이근 대위 응원하겠다", "후회없이 하시고 무사히 돌아와달라" 등의 댓글도 달렸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씨는 자신의 게시물에 "안 가면 안 간다고 XX, 가면 간다고 XX.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는 댓글을 직접 쓰고 그 글을 댓글창 최상단에 고정했다.
이날 그는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고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참전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